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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요 까사홈즈 <예산 계획: 토목 편>

 

이제 경계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이 끝났으면 내땅에 집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건축신고에 필요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하기 사진과 같이 현황실측을 토대도 경계면과 레벨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땅에 대한 설계와 

 


땅이 전,답의 농지나, 임야의 산지의 경우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 절차를 말하는데 이를 토목 측량설계 사무소에서 

 

대행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축신고 및 세금을 포함 100평 기준으로 보통 500~700만 원선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지역과 업체에 따라 대행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2~3군데 업체에 문의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농지,산지 전용허가,개발행위 허가는 무엇인가 궁금하실텐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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